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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정보

의사소통의 개념과 학습권 보장

by 씨밀러 2025. 3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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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 소통의 개념

 
① 의사 소퉁은 상징적 매개물을 사용하여 정보와 의사를 교환하여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교류의 과정을 의미한다
② 일반적으로 의사 소통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
③ 개인 또는 집단 간에 생각, 의견, 신념, 감정, 태도, 정보 등을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상호 교류하는 행위이다
 

의사 소통의 특성

 
①의사 소통은 최소한 두 사람이 필요하다
②의사 소통에서 우리는 화자임과 동시에 청자이다
③의사 소통은 대부분 얼굴을 보고 이루어진다
④의사 소통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영향을 받는다
⑤한 번 이루어진 의사 소통은 되돌릴 수 없다

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경영의 원리
학습시대의 특징

 
① 과거에는 아동 및 청소년기에 학교 중심의 교육으로 전 생애 초기에 핵심적 학습이 완성되었으나, 이제는 성인기뿐만 아니라 노년기까지도 학습해야 하는 평생학습이 일반화 됨
②학교와 대학이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교육기관의 전부였으나, 이제는 새로운 교육 기관이 무성
③과거에는 공부를 하기 위해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 취학해야 했으나, 이제는 학습활동을 스스로 관리하는 개인과 집단이 급속하게 증가
④ 과거에는 학교가 학생을 관리하였으나,오늘날에는 교육 기관들이 학습자의 학습요구에 적응해야 하는 현상이 확대

학습권의 법적 성격

 
①자유권적 성격- 누구나 자유롭게 배울 권리
②생존권적 성격-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권리
③총체적 권리의 성격-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하는 권리
 

학습권 보장과 교육권
학생의 학습권

 
학생의 학습권은 " 교육에 관한 일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학생에게 주는 그 의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남을 지배할 수 있는 힘" 즉, 법에 의하여 보장된 학생의 교육에 관한 권리
 
- 헌법 제 31조 제1항의 " 모든 국민은 은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" 는 내용을 해석한 것이 바로 학습권으로 통용
-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
- 학습권은 본래 모든 인간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아동, 학생, 성인, 주민. 구민이 그 주체가 되는 것이지만 인간적인 성장 발달권이라는 측면에서는 " 학생의 학습권"이 가장 의미 있다

시민의 학습권

 
- 시민이 진실을 알 권리(학습의 권리)는 국민 주권의 참다운 실현과 직결되어 있다는 자각이 싹터 왔으며, 이에 따라 그를 보장받고자 하는 주장이 대두 되고 헌법적 권리로서 확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개
 
- 능동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은 내포적 시민성을 학습, 다원적 시민성을 위한 학습, 반성적 시민성을 위한 학습,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학습의 네가지 접근으로 시민성을 위한 학습을 제시
 
①내포적 시민성을 위한 학습은 경제적 및 사회적 배제의 심화, 소외, 박탈에 따른 교육 접근에서의 차이와 이러한 차이의 심화에 대응하여 교육적 균형을 잡으려 시도
②다원적 시민성을 위한 학습은 기본적인 보편적 인권의 실제를 인정하면서도 다양성과 문화적 다원주의를 포용
③반성적 시민성을 위한 학습은 대중에게 더 큰 반성이 요구되는 시민성의 맥락에서 시민의 권리와 책임, 그 상호연관성을 해석하고 검토하는 일을 포함하며, 자기 비판적이고 역동적
④능동적 시민성을 위한 학습은 내포적, 다원적, 반성적 접급을 통합하는 넓은 스펙트럼을 이루는 행동에 의한 학습을 포함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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